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하면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칫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7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혜를 모아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기류는 마주 보고 달리는 급행열차처럼 위험하다"며 "헌재 결정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 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도 유일한 종국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전'현직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총장협회와 대한불교조계종이 헌재 판결에 승복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각계각층에서 '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광장'의 열기가 탄핵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이다. 헌재 결정이 폭력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법치주의를 지키고, 승복하는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 교수(헌법학)는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정에 승복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높아진 시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소환제처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앙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사회가 성숙해가는 성장통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헌재 결과를 두고 반발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승복' 운운하며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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