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서 민간개발 1순위로 거론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는 수성구 범어공원이다.
범어네거리 인근 노른자위 땅 113만㎡에 이르는 범어공원은 민간사업자들의 눈에 가장 탐나는 공원부지이다. 2014년 이후 대형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가 6차례나 대구시에 개발제안서를 접수한 것도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들은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를 아파트 등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서는 공원 조성 계획과 경관 계획 등이 공공적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반려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최대로 남기기 위해 공원부지는 법정 최소 비율로 줄이고 아파트 부지를 최대로 늘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을 모두 깎아 아파트 부지를 만드는 등 경관과 환경적 측면에서도 부적합한 제안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범어공원은 다른 36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와 달리 상당 부분 개발돼 있다. 현재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개인 소유 부지를 제외하면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추진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개발사업에서도 범어공원은 우선순위에 올라있다. 일몰제가 적용돼 개인 소유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뛰어들어 난개발할 우려가 큰 탓이다. 대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공익을 저해하는 민간사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시간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 매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 이후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매입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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