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사실상 인정…"혐의 소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중인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의 공모 관계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재단 출연금으로 낸 돈은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 성격도 동시에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자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이런 '형평성 주장'도 구속 판단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한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장발부 판단 근거가 됐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증거 인멸 우려"를 꼽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된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의 구속 후 첫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은 내달 19일까지로, 검찰은 그 전까지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추가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테지만,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이상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를 더 탄탄하게 입증하기 위해 추가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기 떄문이다.

조사 시기는 다음 주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무리하게 조사 시기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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