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61) 씨와 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도 파면 전까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피의자가 수사 여건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하게 된다.
두 사건을 병합하면 대부분의 증거가 중복된 서로 다른 재판을 각각 진행하면서 생길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공범이 모두 재판에 참석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해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한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이자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최 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앞서 기소된 최 씨가 이미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 실제 병합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을 고려해 이달 중순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5개월 가까이 심리 기간에 차이가 난다.
각각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 씨가 서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관계임에도 병합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올해 2월 말 기소된 이 부회장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심리 기간이 3개월 넘게 차이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최 씨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이 명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공무원에게 사직하라고 압박한 혐의는 최 씨와 직접 관련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가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가 법정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검찰'특검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증인 신문도 불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특정인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면 서류로 된 진술조서를 조사하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대신할 뿐 따로 증인신문을 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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