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모 목졸라 살해 아들 징역 20년

80대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들에게 법원이 무거운 벌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친모 하모(88) 씨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노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모가 "몸이 아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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