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퀴 달린 신발 유행 아이들 안전 어쩌나

'힐리스' 10년 만에 다시 인기, 1년 사이 4만 켤레 수입·판매, 속도 빨리 넘어지면 큰 부상

초등학생 김모(11) 양은 최근 바퀴 달린 신발을 신고 인도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부러진 것. 김 양은 발목에 고정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한 달 넘게 통원치료를 다녔다.

바퀴 달린 신발인 '힐리스'가 10여년 만에 다시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성장판 손상이나 만성 인대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이 제품은 지난해 1년 동안 4만 켤레가 수입'판매됐다. 일부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다. 거리나 아파트단지 안에서 신발에 달린 바퀴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학부모 이영임(45) 씨는 "아이가 갖고 싶다고 졸라 얼마 전 힐리스를 사줬다"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하던 아이가 그나마 힐리스를 사주고 나서는 자주 나가서 논다"고 했다.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바퀴를 이용해 빠르게 움직이다가 행인과 부딪히거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장 바닥이 매끄럽기 때문에 힐리스를 신고 달리는 아이들이 속도를 이기지 못해 상품 진열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발목을 삐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목, 팔꿈치, 무릎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태경 더블유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힐리스 신발은 발목을 온전하게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 다치기 쉽다"면서 "발목 인대 부상을 방치하면 만성 발목불안정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무릎을 다쳐 성장판이 손상되거나 팔꿈치 부상으로 팔의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굽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힐리스 착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힐리스로 부상을 입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힐리스는 인라인 스케이트 등과 다르게 도로교통법으로 관리할 수가 없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게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는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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