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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빼돌린 간호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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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상습으로 훔친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34·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1시께 병동 금고 안에 보관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 차례에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사해 투약하기도 했다.

 야간 전담 간호사로 일한 그는 병원 행정직원 등이 퇴근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병원 관계자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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