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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각 공부" VS "학습권 침해"…문명고 국정교과서 항소심 공방

경산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경북도교육청과 학부모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심리로 11일 열린 심문에서 경북도교육청 측 변호인은 "검정교과서도 보조 교과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손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공부할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 출제에서도 교육부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학생 피해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생, 학부모 처지에서는 잠시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피를 말리는 일"이라며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본안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 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경북도교육청은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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