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경북도교육청과 학부모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심리로 11일 열린 심문에서 경북도교육청 측 변호인은 "검정교과서도 보조 교과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손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공부할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 출제에서도 교육부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학생 피해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생, 학부모 처지에서는 잠시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피를 말리는 일"이라며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본안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 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경북도교육청은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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