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짝퉁 성형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2개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원료로 짝퉁 성형의약품을 대량 제조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특별조치법 등 위반)로 A(36) 씨, B(38)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주에 공장을 차려 두고 중국에서 들여온 원부자재를 이용해 모 대기업의 상표를 부착한 짝퉁 보톡스 1만5천여 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천900여 개를 약품 유통업자들에게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겼다.
B씨 등 10명은 지난해 6월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공장을 차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원부자재로 짝퉁 필러주사제 4천여 개를 제조했다. 이 가운데 2천500여 개를 국내 피부숍과 해외 성형외과 등에 팔아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짝퉁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와 약효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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