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표권 없는 10대, 모든 선거운동은 "위법"

세월호·탄핵 촛불집회 계기,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선거법 위반 처벌받을 수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나 투표권을 상실한 유권자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눈에 띄는 현상은 청소년들이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탄핵 촛불집회 등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노골적 홍보성 글을 올리기도 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스로 고교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왜 A후보인가'라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수백 명의 청소년이 공감을 표시했다. 청소년 위주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개설된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커뮤니티에는 500명이 넘는 청소년이 가입, 해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은 SNS를 통해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선거권(투표권)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등학생 최모(18'여) 양은 "아직 투표할 나이는 아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개인적 생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위법인지는 몰랐다"고 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법적 처벌 위기에 몰린 경우도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1일 특정 대선 후보를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A(66)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처벌을 받으면서 투표권을 상실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청소년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와 관련된 자료를 올렸다고 해서 바로 고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것은 맞다"며 " 통상적으로는 글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