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인 돈 가로챈 경제연구소 대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13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경제연구소 대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씨에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상가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보장한다며 B씨에게 3억원을 송금받은 후 약정 수익금(5천400만원)만 주고서 나머지 원금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약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