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13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경제연구소 대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씨에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상가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보장한다며 B씨에게 3억원을 송금받은 후 약정 수익금(5천400만원)만 주고서 나머지 원금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약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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