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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무죄 판결, 500만원 벌금형..음주는 무죄 "'추정치'일뿐"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음주 교통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창명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경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창명은 최후 진술에서도 "(술을) 안 마셨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1년이란 시간 동안 태어나 처음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했다"며 "사고 후 가슴이 아파 늘 그랬듯 매니저에게 맡기고 병원을 찾았다. 27년 연예계 생활 동안 귀찮은 일들을 매니저한테 맡기고 떠넘겼던게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법원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으며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뒤 "1년 동안 힘들었다.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나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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