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양육 부담으로 7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쯤 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아들 B(7) 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던 중에 양육 부담 등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어린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울 책임을 저버리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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