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이윤태)은 임금을 반복'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혐의로 N기업(영주시 휴천동) 등 6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주지청은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사업장 6곳에 대한 감독을 펴 사업주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S병원에 대해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또 N기업 등 6개 업체에 대해 22건의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 임금 1천334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영주지청은 하반기에도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8곳을 추가 선정해 감독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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