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48)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단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웠다. 재산 피해는 337만원(소방서 추산)으로 집계됐다. 그는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하고서 버스로 생가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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