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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연차수당 떼먹은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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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급식비도 포함 안 시켜…53명 3년간 2억원 지급 요구

영덕군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연차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영덕군이 이들의 통상임금에 급식비나 교통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데 반발한 근로자들이 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덕군 무기계약 근로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감독을 벌였다. 이때 영덕군이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자 58명의 연차수당 36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재직자 65명의 2015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1천2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영덕군은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급식비'교통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무기계약 근로자 53명은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2억1천405만8천362원을 지급해 달라며 영덕군을 상대로 노무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바꾸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다. 미지급 연차수당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공무원 연가규정에 맞춰 계산하다 보니 발생했다. 통상임금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무기계약 근로자들 몫으로 배정된 영덕군의 임금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맞춰 임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 부족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수당 등 임금이 줄어들거나 현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려면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덕군 한 관계자는 "군의 규모에 비해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일자리를 만든 취지는 좋았지만 이번 일로 영덕군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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