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수협 조합장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 21일쯤 재선거 치를 듯

울릉수협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의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 조합장에 당선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김모(71)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됐다.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1일쯤 재선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2015년 2월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하는 76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명부가 그대로 확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