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수협 조합장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 21일쯤 재선거 치를 듯

울릉수협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의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 조합장에 당선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김모(71)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됐다.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1일쯤 재선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2015년 2월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하는 76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명부가 그대로 확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