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수협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의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 조합장에 당선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김모(71)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됐다.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1일쯤 재선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2015년 2월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하는 76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명부가 그대로 확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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