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수협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의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 조합장에 당선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김모(71)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됐다.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1일쯤 재선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2015년 2월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하는 76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명부가 그대로 확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