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붓딸 성폭행 40대 "죄질 나빠" 징역 8년

지적장애 성매매 교사엔 징역 1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과 지적장애 청소년 성매수로 파면당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 A양이 12세 되던 해부터 올 초까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3시쯤 A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의 모친에게 들키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양이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를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했다.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를 앓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하모(39)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인 하 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B(15) 양에게 "성관계를 하면 10만원을 주겠다"며 포항 남구 한 한의원 앞에서 만났다. B양은 겁을 먹고 달아나려 했지만 "용돈을 주겠다"는 말에 하 씨의 차량을 타고 인적이 드문 공사장 공터로 따라갔다. 당시 하 씨는 돈을 주고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찰에 조사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하 씨가 파면당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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