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논란을 빚은 대학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이 강화되고 학점과 지원비 등 운영절차가 학칙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현장실습 운영 시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표준협약서 등 각종 서식, 실무적 팁(tip) 등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전체 대학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수업 요건을 강화해 사전에 수업계획'교육담당자'현장지도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학교'산업체 간 협약 체결 및 현장지도 감독 등을 하도록 했다. 협약서 등 각종 서식 양식과 세부 운영절차를 소개하고 다양한 협약 예시도 안내했다.
또 현장실습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대상 학년'자격요건'학점인정 기준 등을 학칙으로 결정하고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과 방법은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실습 업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과 관련 학생과 실무자를 위한 안내도 포함했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 취업지원게시판에서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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