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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치·한, 지역 출신·저소득층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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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정비율' 강제 조항, 사회적 약자 전형 20%로 확대

대구경북을 포함해 지방대가 의대, 한의대, 치과대 등 의학계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 출신과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저소득층과 지방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방대 의대'한의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 대학의 지역출신'저소득층 학생 일정비율 선발 의무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지방 대학이 의학계열 신입생을 모집할 때 강원'제주지역(전체 정원의 15%)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일정 비율 선발을 의무화하는 강제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조항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며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기회균형 전형'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각 대학의 기회균형전형 선발비율을 모집정원의 2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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