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성주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이날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달 1일 "성주골프장의 사드 배치 사업면적이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미국 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국 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148만㎡를 확보해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해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하고, 헌법과 국민주권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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