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대구A의료생협병원 이사장인 권모(40) 씨를 구속하고, 이사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대구B의료생협병원 이사장 정모(6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2011년 1월쯤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수성구 만촌동에 의료생협병원을 설립하고서 의사'간호사를 고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8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병원 3곳을 설립해 운영하며 요양급여 31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의료생협병원은 발기인 30명 이상과 조합원 300명 이상이 모여 3천만원 이상 출자하고서 조합원을 상대로 비영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하지만 2010년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이 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불법 행각은 짧은 기간 과도하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의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의료생협 30여 개 가운데 병원을 설립한 곳은 25곳"이라며 "허위 설립 외에도 환자 유인, 진료비 허위'과다청구 등 다른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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