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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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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시행되는 21일부터는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보육업무 경력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 공포 시기를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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