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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현장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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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두 차례 거부하면 300만원, 세 번 이상이면 500만원으로 가중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성폭력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업원이 없는 숙박업소(무인텔)에 이용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텔 업자는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무인텔의 경우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확인 의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피우는 비타민'이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6.9%가 최근 1개월 사이 흡입 형태 비타민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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