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 부장교사 성추행 정직 1개월

대구 한 초등학교 40대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 체육코치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46) 씨는 2015년 7월 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학생들을 인솔해 강원도에 갔고, 노래방에서 춤을 추며 20대 체육코치에게 몸을 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재무감사 기간 중 교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B(52) 씨가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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