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A(38) 씨 등 26명을 붙잡고, 판매책과 상습투약자 등 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채팅앱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구와 부산의 투약자 24명에게 필로폰 약 40g, 1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이다. 또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900회 투약분인 26.26g과 대마초 5g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뒤 고속도로 휴게소 게임기 밑이나 도로표지판 뒤, 공중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 숨겨둔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붙잡힌 투약자 대부분은 학원 강사, 회사원, 자영업자 등 과거 마약 전력이 없는 이들이었다. 경찰은 과거 마약 전력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마약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거래 방법으로 전력이 없는 일반인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민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처럼 마약류 유통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돼 8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특정 채팅방 접속을 유도하는 판매 글이 나온다. 이번에 검거된 투약자들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마약을 찾아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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