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속 어긴 울릉군 3억7천만원 배상…임차업체 1심서 승소 판결

결함 있는 설비 철거 안 해줘 2년간 가동 못해

울릉군이 군(郡) 소유 공장건물을 임차한 한 중소기업에 3억7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준공 이후 5년 동안 가동 한 번 못하고 방치돼 있는 산채가공공장(본지 2014년 5월 7일 자 7면, 9월 17일 자 4면, 2015년 3월 5일 자 10면, 2016년 8월 12일 자 9면 보도)을 울릉군이 민간업체에 임차할 당시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이 업체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울릉군이 계약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년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 7억4천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A업체가 울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울릉군은 특산 산나물을 고급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2년 33억원을 들여 이 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13억원에 이르는 건조 설비 결함 탓에 준공 이후 2년이 넘도록 가동 한 번 못했다.

울릉군은 설비 결함이 있는 채로 이 공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2014년 6월 음료 생산을 준비 중인 A업체가 낙찰받았다. A업체에 따르면 당시 계약은 울릉군이 산나물 건조 설비를 철거해주는 조건이었고, 결함이 있는 설비를 포함해 사용료를 산정한 만큼 담당 공무원은 A업체가 원하는 정화조 용량 확장과 전기설비 감압 등도 약속했다.

그러나 울릉군은 6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약속을 미뤘고, 그해 12월 "공장 내 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철거할 수 없다. 담당 직원도 이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A업체에 보냈다.

A업체는 계약 직후 설비를 철거한 자리에 넣을 음료제조 설비 제작과 포장용기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고 직원도 뽑았다. 결국 설비 제작을 위한 계약금과 직원 인건비, 포장용기 비용, 공장 사용료 등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게 A업체의 주장이다.

한편 최수일 울릉군수는 2014년 2월 열린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채가공공장 시험가동 결과에 대해 "실패"라며 설비 결함을 자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울릉군) 소속 담당 공무원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A업체)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약정만을 믿은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7억4천여만원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릉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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