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마을행사에 두 차례 찬조금을 낸 혐의로 A군의원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열린 군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A씨는 2월 8일쯤 "마을행사에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다"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이장에게 전달했고, 당선 후인 4월 27일에도 마을 경로잔치 찬조금으로 현금 30만원을 내는 등 2회에 걸쳐 모두 6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가 열리는 해에 선거구 내에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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