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국회에 요청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8일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인사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며, 국회가 반대해도 법률상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다.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국민 여론이 인사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제도다. 인사는 여론이 판단할 몫이라면 인사청문회를 둘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여론 정치'를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지지율이 80%가 넘게 고공 행진 중이니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그대로 읽힌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인식 수준은 대통령이란 자리에 걸맞게 변화'발전된 것이 아니라 툭하면 장외투쟁을 벌였던 야당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듯하다.
문 대통령은 인사 판단은 여론의 몫이라는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회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러니 청와대 대변인의 입에서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란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것이다.
국회가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맞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 공정위원장과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문재인정부나 이전 정부나 다를 것이 없다는 자모(自侮)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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