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를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B(33) 씨에게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았는데 선금과 자릿세를 주면 넘기겠다"고 속여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영세상인 2명에게서 5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문시장에 일한 적이 있던 A씨는 안면이 있는 상인을 범행 상대로 삼았다"면서 "A씨는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은 일이 없고 판매대는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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