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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주면 돈 불려줄게" 22억6천만원 가로챈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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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재산 증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내연녀의 어머니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자인 A씨는 투자금을 주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내연녀의 어머니 B(77) 씨를 속여 2015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22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한두 차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부동산'보험 등 B씨 전 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설득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돈으로 7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내연녀를 회유해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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