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환자는 물론 일반인 건강 망치는 병원 옥외 흡연 막을 때

대구경북 지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주변 일정 공간도 현재 버스정류장이나 초'중'고교 주변에서 흡연을 못 하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간접흡연은 입원'치료 환자의 건강을 심각히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이용객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구잡이 옥외 흡연으로 애꿎은 환자와 가족, 일반인까지 겹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의료기관인 병원의 건물 안과 병원 땅 전 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금연 지역이다. 다만 병원 건물 밖의 경우 지정된 흡연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흡연자를 위한 배려에서다. 흡연 장소의 지정 운영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흡연 공간의 환기 장치 등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 흡연 공간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흡연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흡연자를 밖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병원 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 탓이 아닐 수 없다. 시설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이 같은 마구잡이 흡연에는 보건 당국과 지자체도 한몫을 한다. 현재 지자체는 버스정류장 10m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초'중'고교 주변은 보통 출입구에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 흡연을 금지한다. 병원 시설 주변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 그러나 전국 245곳의 지자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경산시를 비롯해 6곳은 의료기관 외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해 흡연을 규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곳의 앞선 금연 정책이 돋보이는 까닭이다.

담배와 흡연은 말처럼 이익은 없고 나쁘기만 한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자신과 남조차 망친다. 흡연 장소 공기에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7배까지 많은 일산화탄소(CO)가 잔존한다는 조사 결과도 그렇다. 간접흡연의 분명한 폐해이다. 마구 버린 담배꽁초 쓰레기와 환경 훼손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세수입만 노리는 정부나 금연 설득에 나서야 할 의료기관, 지자체도 손 놓고 있으니 되돌아볼 일이다. 의료기관 주변 일정 공간의 금연 구역화를 위해 관련 당국이 나서 마땅한 금연 정책을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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