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어머니 최 씨의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지만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최장 20일간 정 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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