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동구 AI 고병원성 확진] 토종닭 10마리 죽어도 신고 안 해, 무책임한 상인

가축 거래 등록 요건 강화해야…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축산차량용 GPS도 꺼져

대구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23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된 가운데 북구 칠성시장 생닭 판매점은 인적이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까지 내렸던
대구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23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된 가운데 북구 칠성시장 생닭 판매점은 인적이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까지 내렸던 '가금 거래 상인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무책임한 가축 거래 상인 한 명 때문에 대구의 3년 가축전염병 청정지대가 무너졌다.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23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달성군 한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뒤 최근까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

문제는 해당 상인 A씨가 최근 한 달 동안 본인 소유의 가금류 계류장에서 10마리가량의 토종닭이 폐사했지만 검역 당국에 알리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AI 사태가 대구에서 다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A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판매업 등록 취소 등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씨는 본인 소유의 가금류 계류장에서 10마리가량이 폐사했지만 검역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항상 켜두어야 하는 축산차량용 GPS가 작동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면서 "A씨의 여러 행적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가축 거래 상인 등록 이전부터 경북지역 전통시장을 다니며 병아리 등을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A씨는 담당 구청 등록 이전인 지난 4월 14일쯤 경북 고령지역 전통시장에서 병아리 등 토종닭을 차량에 싣고 와 판매했다"면서 "협회 등록 회원이 A씨를 발견해 해당 군청에 알렸고, 공무원이 나오고서야 철수했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 거래 상인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인 등록을 위해서는 거래 가축 종류와 거래 지역, 운반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상인이 별도 사육 시설 없이 좁은 차량에 병아리나 토종닭을 장시간 싣고 다니는 데다 모이도 제대로 주지 않아 팔지 못하고 남은 개체는 면역력이 매우 낮아져 전염병에 취약하다"면서 "상인 등록 시 보관 시설을 의무화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차량 소독 여부 확인 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상태로 차량을 이용해 전통시장을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도 많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A씨는 판매 목적으로 사 온 가금류가 다 팔리기도 전에 제주 지역 AI가 발생해 가금류 이동이 제한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계류장에 보관했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규모 가축 거래 상인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이들 상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바빠서 통화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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