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숨질 경우 유족이 보훈처에 영구(靈柩)용 태극기를 요청하면 이를 무료로 배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유족은 보훈관서·보훈단체를 직접 방문해 영구용 태극기를 받거나 택배로 받고 배달 비용을 내야 했지만, 이달 26일부터는 보훈처에 요청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영구용 태극기를 받게 된다.
보훈처는 최근 국가유공자의 영구용 태극기 배달 비용을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비판을 받았다.
보훈처는 "유골함을 포함한 영구용 태극기를 무료로 배송하는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1만2천여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사망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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