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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형태 세금 공제" vs "국세 일부 고향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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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고향세 법안 4건 살펴보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세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7월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민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통해 농어촌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안호영,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구체적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의 관련 법안을 발의, 고향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형태다.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도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특히 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은 새로운 개념의 고향세법을 발의했다. 수도권 거주자가 소득세액 10%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들 법안들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국세와 지방세를 공제받는 방식이다. 형식은 '기부'지만, 세금을 공제받으니 세금 개념으로 본다. 다만 정부나 도시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세수를 빼앗길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전 의원이 이 방식이다. 황 의원과 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고향세를 완전 기부금 형태로 설계했다. 지자체의 세원(稅源)을 다양화할 수 있고, 수도권과 도시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를 촉진할 유인책이 없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예 국세 일부를 고향세로 돌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민이 낸 세금을 자연스레 고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부를 토대로 한 고향세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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