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 환자에 대한 동네 병'의원들의 항생제 처방이 크게 줄어들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년 기준 1인당 1천240원에서 2천800원 사이다.
복지부는 이런 개선안을 도입하면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현재 197개소에서 3천478개소로 증가하고, 가산금액도 4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외래관리료를 깎는다. 감산율은 현행 1%에서 5%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천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하루 1천 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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