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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권고에 "필요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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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할 방침인 데 대해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인권위 권고 사항이아직 국방부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도착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대신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문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에 관해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법 개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입장이 좀 정리가 돼야 법 개정 부분과 같이 조율이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돼 유출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기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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