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갑질'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지난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으로 관련 조정 신청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천377건으로 전년 동기(1천157건)보다 19.0%(220건) 증가했다. 일반 불공정거래 신청 건수는 393건으로 전년 동기 243건에 비해 61.7%(150건) 급증한 39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발효로 인해 관련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맹사업거래를 둘러싼 분쟁조정 접수 건수 역시 상반기 3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2건)보다 26.2%(74건)나 늘었다. 처리 건수는 52.1% 증가한 356건이었다. 일반 불공정거래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47.8%(171건)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 거절 15.1%(54건), 사업활동 방해 7.0%(25건) 등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74.0%(35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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