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유료 교습행위(본지 5월 26일 자 6면 보도)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실태 조사에서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이 학원법상 교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반적인 도서관 목적과 기능을 넘어서 강습'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시해달라고 대구시에 전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지역 사립 작은도서관 199곳 중 19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체인점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기본 이용료'독서 코칭 교습비(각각 1만~5만원)를 받고 주 1~10회(회당 15~30분)에 걸쳐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학생에게 지속적인 독서 코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은 도서관 등에서 10명이 넘는 학생에게 언어 이해 등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하면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전문가 자문에서도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 8개 구'군은 이달 말을 목표로 모든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부적합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조치 결과를 받으면 8월 중으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협의해 도서관 등록 취소, 학원'교습소로의 전환 등을 유도하고 있다. 교습행위가 여전하면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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