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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끝내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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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원심 판결 확정…증거 부족에 막혀 영구미제로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대학 1학년) 양 성폭행 사망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 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K씨의 범행 정황을 증언한 스리랑카인 증인'참고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이나 진술 경위에 비춰볼 때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 양을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이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정 양은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3년 K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돼 유전자(DNA) 채취 검사를 받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K씨의 DNA가 정 양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K씨가 정 양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국내 체류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한 끝에 K씨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항소심 법정에 세웠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양의 아버지 정현조(69) 씨는 "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사건 공소시효는 없다.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고려해 K씨를 현지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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