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거 '검찰권 남용'도 바로잡는다

인권침해·공소 거부 등 의혹 중심 법무부에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과거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권 남용' 사례의 바로잡기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낸 권고안에서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원 9명 이내로 구성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조사 대상 범위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정부가 임명한 KBS 정연주 사장을 이명박 정부 시절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광우병 위험 관련 보도를 했지만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받은 MBC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등이 오르내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수사팀 '수사방해' 의혹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검찰총장과 협의해 과거사조사위를 신속히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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