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통해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3가지 요소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 반영비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예산 배분은 인구가 많거나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와 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낙후지역과 농어촌 소외지역의 경우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중치 적용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은 40~50%인데 반해 지역균형발전은 25~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배점기준을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행보다 적어도 10%포인트 상향해 35~40%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토건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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