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수성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나

市, 국토부에 "실효성 없는 정책"

대구 수성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지역 주택건설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 등 수치상 요건에서 수성구 적용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구시는 당분가 분양 물량이 없는 수성구에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부활을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달 초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1일 발표한 대구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를 기록했으며 8, 9, 10월 3개월간 상승률은 0.7%에 그쳤다. 반면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같은 기간 수성구 주택가격 상승률은 2.7%를 기록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훨씬 초과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과 함께 비수도권에서는 수성구가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시범 케이스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대구 주택건설업계는 이 같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분양가가 종전보다 10~15% 하락하면 자칫 로또 분양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수익성 악화로 수성구 아파트 사업 추진이 잇따라 좌초하면 되레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도 최근 국토부를 찾아 수성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월 이후 수성구 분양 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심리적 위축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수성구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1일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만 지난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주택법상 지자체 협의 과정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국토부가 이번 상한제 적용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수성구 적용은 무리라는 입장을 거듭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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