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자녀양육비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A(아내)와 B(남편)는 가정불화를 겪던 중 B가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에 조정을 하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조정 내용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이후에 A는 자녀들을 양육했으나, B는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내용에 양육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A는 어쩔 수 없이 B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과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해 B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A는 이혼 이후 B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B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Q: 이혼 소송에서 주된 다툼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자녀들을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면접교섭권) 등입니다.
재판 실무에서 이혼 소송은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금전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입니다. 이혼 당시 금방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례는 이혼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 앞으로 받을 양육비 모두를 위자료, 재산분할금과 상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고, 지급시기에 이른 양육비 채권을 완전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포기'양도할 수 있고, 다른 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 751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A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 B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재산분할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 양육비 채권은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전 남편이 전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전 부인이 전 남편에게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취하한 후 다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 채권이 장래 양육비 채권액수만큼 상계되었다고 판단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브 26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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