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수십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두 전임 원장을 5일쯤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천만원 가량씩 약 7억∼8억원을,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기 전 원장은 매달 1억원씩 약 25억∼26억원을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남재준 전 원장은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동원 단체에 이익 26억원을 몰아준 혐의, 이병기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월 500만원씩 전달하고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해 준 혐의도 있다.
두 전임 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병호(77) 전 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상태인 두 전임 원장을 일단 기소하고, 이 전 원장 등은 다른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현재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약 40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썼는지 추적 중이며 일부 '유의미한 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불러 본인에게 확인하기 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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