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임광원 울진군수 (본지 7월 31일 자 6면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이 도합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7천50만원을, 직권남용으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임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원회장 P(6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P씨를 통해 정치자금 7천50만원을 받았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선거캠프 기획본부장 L(65) 씨를 울진군 의료기관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 3월 임 군수를 불기속 기소했다.
임 군수 등에 대한 1심 최종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불법 정치자금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임광원 울진군수 (본지 7월 31일 자 6면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이 도합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7천50만원을, 직권남용으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임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원회장 P(6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P씨를 통해 정치자금 7천50만원을 받았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선거캠프 기획본부장 L(65) 씨를 울진군 의료기관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 3월 임 군수를 불기속 기소했다.
임 군수 등에 대한 1심 최종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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