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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행정조사' 대폭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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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행정조사법 제정, 27개 부처서 608건 시행 10년 만에 첫 개선 나서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대폭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한 후 행정조사를 전수 점검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91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76건), 농림축산식품부(51건), 고용노동부(45건), 식품의약품안전처(44건) 등의 순이다.

국무조정실은 전체 608건 중 175건의 행정조사를 폐지하거나 조사주기 완화, 공동조사, 항목축소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5건의 행정조사는 완전 폐지된다. 폐지되는 행정조사는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조사', 기획재정부의 '귀속재산 관리조사'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남은 170건에 대해서는 실시주기 완화, 조사 통합, 사전통지 강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월'분기별 등 잦은 주기로 실시되던 6건의 행정조사는 조사주기가 반기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의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은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해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5건의 유사한 행정조사는 통합하거나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월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 4월에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 번에 통합해서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9건의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사항목을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계약 체결'변경 때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하도급은 131개) 항목을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7개(하도급은 69개)로 줄인다.

올해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옴부즈맨 등이 공동으로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업은 행정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연평균 451쪽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위해 120일의 시간과 905만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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