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의 정식 표기가'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이 없어진다.
또 식품첨가물의 분류 체계가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된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한다.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식약처는 2016년 4월 이와 같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해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가 조미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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