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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타행 출금 허용…기존 거래사 재산권 제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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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타행 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 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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