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화폐 거래 타행 출금 허용…기존 거래사 재산권 제한 보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타행 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 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